미국, 수입품 대부분 ‘신규 관세’ 부과…60개 교역국 대상

컨테이너선들이 화물 적재를 위해 한국 부산항에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

미국은 24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금지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 거의 전체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관세율은 10%에서 12.5% 사이로,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10%의 보편 관세 만료 시점인 24일에 맞춰 발효됐습니다.

이번 신규 관세는 미국 수입품의 99.4%에 적용되며, 원유와 가스, 비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핵심 광물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우리의 교역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해야 할 시점이 훨씬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의 조치는 전 세계 근로자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 침해이자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며 “무역 전쟁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은 이번 관세를 "전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호주는 노예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로크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필리핀은 강제 노동에 반대하는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시도를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별도의 무역법을 근거로 최장 150일간 발효될 수 있었던 10%의 보편 관세를 시행했고, 이 관세는 24일 만료되었습니다.

지난 3월 미국무역대표부는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금지 조치 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결과가 24일에 시행된 이번 신규 관세 부과로 이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브라질산 미국 수입품 다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22일부터 발효됐으며, 광범위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