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중국 심의서 ‘중국 내 탈북여성 인권유린’ 제기…중국, 기존 입장 되풀이

달리아 레이나르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이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85차 회의 중국 심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국 여성 인권 문제를 심의하는 유엔 회의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유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인신매매와 강제송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 대표단은 탈북 여성들이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 85차 회의 중국 심의에서 다양한 중국 내 여성 인권 문제와 함께 탈북 여성들이 직면한 인권 유린과 강제송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2일 열린 회의에서 달리아 레이나르테 CEDAW 위원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 여성들의 취약점을 이용한 인신매매와 이에 따른 피해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레이나르테 위원] “As a result, children of North Korean women who have Chinese fathers and born in China also face a range of legal challenges legally. Registering a child born to defectors from North Korea is impossible.

CEDAW 위원장을 역임한 레이나르테 위원은 “중국인 아버지를 둔 탈북 여성의 자녀는 중국에서 태어나도 법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신분이 불확실한 탈북 여성의 자녀는 중국인으로 등록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대표단에게 관련 통계와 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레이나르테 위원] “How many children are registered a having and documented North Korean women as their mothers? How many North Korean escapees forcibly repatriated to the DPRK and who left the children in Chin by their own will? Finally, the most important question, what are the laws and policies in China to grant refugee status to North Korean females and their children in its territory?”

레이나르테 위원은 북한 여성을 어머니로 기록히며 등록된 어린이가 몇 명인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를 중국에 두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이 몇 명인지 물었습니다.

이어 중국 내 탈북 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중국의 법과 정책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중국 인권 심의에서 탈북 여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 85차 회의 중국 심의에서 중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탈북민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중국 대표] “Chia is a party to the Refugee Convention. We believe that those who came for economic reasons, they are not qualified as refugees. So you mentioned North Korean women. They came to China and most of them were for economic reasons. So we don’t have a relevant data or statistics in this regard.”

외교부 소속의 중국 대표는 중국이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임을 거론하며 “우리는 경제적 이유로 온 사람들은 난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북 여성들을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왔다며 “따라서 우리는 그와 관련된 데이터나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대표는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들어온 탈북 여성들은 불법으로 입국한 상태로 불법 활동에 연루된 경우 북한을 송환되지만 범죄 기록이 없거나 중국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이 1979년 12월 채택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당사국이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구로 4년 마다 4년마다 각 국가의 보고서를 심의합니다.

중국은 1980년, 북한은 2001년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국제인권연맹(FIDH)과 북한인권정보센터, 통일맘연합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등 한국의 대북인권단체들은 CEDAW 중국 심의에 앞서 중국 내 탈북여성들이 직면한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도피한 북한 여성들은 법적 신분이 없어 인신매매와 강제결혼에 특히 취약하다”며 “서류가 없으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은 지난 8일 ‘중국 심의 전 NGO 약식 공청회’에 참가해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유린 문제가 지난 30년 넘게 국제사회에서 외면 당했다며 관련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심의 결과는 결과는 국제전문가 23명이 작성하는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