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북한 개성공단 차량 무단 사용은 불법”

지난 2월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을 오가던 한국측 버스가 출경 게이트 옆에 주차되어 있다. (자료사진)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입주기업 차량 100여 대가 사라졌다는 ‘VOA’ 방송 보도와 관련해, 개성공단 차량이나 물건은 한국 측 소유이기 때문에 무단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2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VOA'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에 대해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엔, 개성공단 운영이나 관리는 남북 간 합의로 이뤄진다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할 수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