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청년 사살' 이스라엘 병사, 징역 18개월 선고

이스라엘 군인 엘로르 아자리아가 21일 텔아비브 법원에서 팔레스타인 청년을 사살한 혐의로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아라지라의 어머니가 아자리아를 포옹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오늘 (21일) 지난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부상 당한 팔레스타인 공격범을 사살한 이스라엘 병사에 대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엘로르 아자리아 병사에 대해 징역 3년~5년의 더 엄중한 선고를 구형했었습니다.

헤브론 시에서 지난 2015년 10월 벌어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병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바닥에 쓰러져 있던 20대 팔레스타인 청년 아브델 파타 알 샤리프 씨에게 아자리아 병사가 총격을 가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아자리아 측 변호인은 당시 공격범을 제압하는데 성공했으나, 그가 자살폭탄띠를 갖고 있어 위험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자리아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나오자 그를 지지하는 시위대는 법원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였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