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도 트럼프 ‘입국제한’ 행정명령 제동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항소법원 심리 현장. (자료사진)

중동과 아프리카 7개 나라 국민의 입국과 전체적인 난민 수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항소법원도 집행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늘(5일) 새벽, 지난 금요일(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행정명령 집행중지 결정의 효력을 멈추게해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실시를 중단시켰던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은 상급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시애틀 법원은 앞서,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으며, 법무부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다시 되살려달라며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했습니다.

VOA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