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장관 "북한 유엔 회원국 자격 의문...지속적 결의 위반"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지난 18일 뉴욕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유엔 헌장을 존중할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의문을 표시한 윤병세 장관의 발언으로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제71차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데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선남국 부대변인 / 한국 외교부] “이는 최근 북한이 거듭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서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무시함으로써 1991년 유엔 가입 당시 서약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평화 애호 및 유엔헌장 존중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 것입니다.”

선 부대변인은 또 현재까지 90여개 국이 북한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련의 정상회의와 지난 21일 CTBT 우호국 장관회의 공동성명 등 고위급 회의에서도 이 같은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남국 부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의 핵실험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한 조치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됩니다.

선 부대변인은 유엔헌장에 이미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헌장 2장 5조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과 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장관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상습적 범죄자’라고 부르며 지난 5차 핵실험은 북한의 위협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제 북한 핵미사일의 실전배치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 통신'은 윤 장관이 북한을 유엔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유엔 회원국 지위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병세 장관의 발언에 앞서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유엔의 공개토의 석상 등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이론적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않는다면 회원 자격 정지 등은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기범 박사 / 아산정책연구원] “상임이사국이 거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9개국만 찬성하면 돼요. 15개국 중 9개국만 찬성하게 되면 안보리 결의가 나오는 거죠. 회원 자격에 대해, 회의 발언권이나 회의 참석에 대해 정지하자는 결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결의가 총회로 넘어가요, 쉽게 말해서. 그럼 총회에서는 과반수만 찬성하면 돼요.”

이기범 박사는 다만,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하는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며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 아닌 상황에서는 당연히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불가능한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22일 현재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91개국 그리고 13개 국제기구와 지역기구가 규탄 성명 등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