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 사법공조·범죄인 인도 조약 서명

지난 6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오른쪽 세번째)이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왼쪽 네번째)과 회담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과 러시아가 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는 여러 s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양자협정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다고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17일 평양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이 북한 측과 두 조약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형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와 관련해 협조를 제공하는 조약이고, 범죄인 인도 조약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11월 불법 입국자 처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 ‘NK 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13장으로 이뤄진 협정문은 또 적법한 입국 요건, 조사 절차, 개별사안 당 비용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노발로프 장관은 `타스 통신'에, 이번에 북한과 체결한 두 조약은 러시아 법무부가 여러 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전형적 양자협정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노발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상호 신뢰 강화와 현재와 미래를 위한 법적 토대 확보, 경제와 인도주의, 사회 분야 관계 발전 등을 위해 이 같은 전형적 조약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앞서 지난 12일에는 상대국 영토나 군대 주둔지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군사장비나 병력의 타국 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