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탈북자 난민 인정' 유엔 권고 거부

지난 2012년 9월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자료사진)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2차 보편적 정례 검토 UPR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따라 보호하고 유엔이 정한 난민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는 권고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보고서에서 난민 송환 금지 원칙과 난민 관리에 관한 국제적 관행들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우는 다른 난민들에 대한 대우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적 정신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적절히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자들을 불법적인 경제적 이민자로 규정하고 적발시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송환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중국 동북지방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도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한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와 개선 과정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평가해 전반적인 인권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2011년에 첫 번째 심사를 마쳤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두 번째 심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2월에 1차 심사를 받았고, 지난 해 10월에 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중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2차 심사 과정에서 나온 2백52개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이 가운데 2백4개 권고안을 수용하고 48개 권고안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9년에 1차 심사를 받았고, 오는 5월1일 2차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