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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ABC] 미국 대통령 (4)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등 고위관리들과 내각회의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등 고위관리들과 내각회의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네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executive branch)’ 수반입니다. 미국 연방 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방 헌법이 규정한 행정권에는 먼저 법을 집행할 권한이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 헌법 제2조 3절은 대통령은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에는 또 내각 구성원이나 대사 등 연방 정부 고위 관리를 임명할 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정부 고위 관리 가운데 일부는 연방 상원 인준, 구체적으로는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이 상원 인준이 필요한 관리를 지명하면 해당 상원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전체 표결에 부쳐 인준 여부를 정합니다.

고위 관리 임명에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실 인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직위가 모두 상원의 ‘권고와 동의’, 즉 인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미 연방 헌법 2조 2절 1항에 따라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에 서면 의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장관 등이 포함된 내각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각은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내각에 구속되지 않으며 내각이나 장관 자문과는 별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또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범위 안에서 행정명령이나 지침, 성명, 각서, 견해 등 다양한 수단을 발동해 연방 정부 업무를 수행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한에 근거한 조처는 연방 법원이 위헌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연방 의회가 법을 만들어 대통령 조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통령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연방 의회 소집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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