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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ABC] 대선과 선거자금 (8) - 매커천 vs FEC 소송


 지난 2013년 션 매커천(오른쪽) 씨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린 '매커천 대 연방선거위원회(FEC)’ 소송을 마치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션 매커천(오른쪽) 씨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린 '매커천 대 연방선거위원회(FEC)’ 소송을 마치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올해 11월 치를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양측은 천문학적인 돈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당 후보들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TV 광고 등을 내보내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선거자금’ 여덟 번째 시간으로 지난 2014년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결정으로 현 대선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커천 대 연방선거위원회(FEC)’ 소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슈퍼팩(Super PACs)’의 선거자금 모금과 지출에 대한 규제를 없앴던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4년 들어 선거자금법과 관련해 다시 중요한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 총액 제한을 없앴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 개인이 후보나 정당, 슈퍼팩에 낼 수 있는 정치 후원금 총액을 2년간 12만3천200 달러로 제한한 연방선거법 조항을 5대 4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소송을 낸 션 매커천 씨는 지난 2012년 선거 기간 공화당 후보 16명에게 약 3만3천 달러를 기부했고, 기부금 총액 제한 규정을 초과해 특정 후보자 12명에게 각 1천700달러씩 추가로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매커천 씨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려 했지만, 연방선거위원회(FEC)가 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매커천 씨는 해당 법 조항이 수정헌법 1조가 규정한 정치적 표현과 결사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다수 의견을 대표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후보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이나 정치적 결사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또 정치자금 기부 제한이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FEC 쪽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앞서 2010년에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지출하는 광고와 홍보비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어 2014년 대법원 결정으로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 모두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반면 2014년 대법원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집필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개인이 혼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직접 수백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고, 그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둘 수 있는 ‘법의 구멍’을 이 결정이 만들어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선 ‘시민연합’ 결정과 더불어 이번 결정이 정치자금법을 송두리째 도려냈다면서 선거 공정성과 금권선거로 인한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더 풀 수 없는 과제로 남겨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개인이 후보자 1명에게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 한도는 선거당 2천60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규정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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