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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조사관 "미국의 1월 이라크 드론 공습은 국제법 위반"


지난 1월 6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카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장례식이 열렸다.
지난 1월 6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카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장례식이 열렸다.

이란군 최고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를 비롯해 9명을 사살한 미국의 지난 1월 이라크 드론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엔 인권조사관이 밝혔습니다.

아그네스 캘러마드 유엔 인권조사관은 어제(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바그다드 공항에서 솔레이마니의 호송 차량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캘러마드 조사관은 미국의 공격이 유엔헌장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중대한 시기에 있고,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명에 대한 실제적인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취한 조치는 불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솔레이마니 이란 군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최고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사살했습니다.

미국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이란의 활동을 주도하고, 이란 민병대 등을 통해 이 지역에서 미군에 대한 공격을 지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캘러마드 조사관은 오는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회원국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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