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국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오늘(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던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한 뇌물횡령죄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앞서 1심 구속 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대법원을 거쳐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다시 구속됐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