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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2년6개월 징역형


이재용 한국 삼성전자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자 기다리던 취재진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재용 한국 삼성전자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자 기다리던 취재진이 질문을 하고 있다.

한국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국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오늘(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던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한 뇌물횡령죄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앞서 1심 구속 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대법원을 거쳐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다시 구속됐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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