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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종교자유위 “북한 종교자유 심각”…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

비키 하츨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의장 겸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3월 4일, '2026 USCIRF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키 하츨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의장 겸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3월 4일, '2026 USCIRF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4일 발표한2026년 연례보고서에 북한을 종교자유 침해 우려가 가장 심각한 ‘특별우려국(CPC)’ 지정 권고 대상에 포함하며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인 종교 활동이 거의 사라졌으며, 성경 소지나 선교사 접촉만으로도 고문이나 장기 수감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교도소와 정치범 수용소에는 기독교인을 포함해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비키 하츠러 USCIRF 위원장은 ‘2026 연례 보고서: 주요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 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보고서가 2025년 글로벌 종교 자유 실태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국무부, 의회에 행정적·입법적 정책 권고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에 총 18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 목록에 북한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처음 지정한 것은 2001년이며, 마지막으로 재지정한 것은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하츠러 위원장에 따르면, 국가가 종교 자유 침해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가 ‘체계적(Systematic)이고 지속적(Ongoing)이며 극악한(Egregious)’ 수준인지를 평가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특별우려국으로,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특별감시목록(SWL)’ 대상 국가로 분류됩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종교 자유와 관련한 정책 권고도 제시했습니다.

레이첼 라서 USCIRF 위원은 이날, 미 행정부가 국제종교자유 정책을 이끌 핵심 직위 임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그중 하나로 ‘북한 인권 문제 담당 특사(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라서 위원은 “행정부는 전 세계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증진을 이끌 핵심 직책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기에는 국제종교자유 대사 재지명과 USCIRF 위원 임명, 국가안보회의(NSC) 종교 자유 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 임명, 그리고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을 포함해 버마, 중국, 러시아 등 기존 13개국과 나이지리아가 포함된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인도, 리비아, 시리아, 베트남 등 5개 국가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기독교인 학살이 자행된 나이지리아를 CPC에 추가했습니다.

USCIRF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따라 설립된 초당적 독립 기구로, 해외 종교 자유 상황을 조사·평가하고 미국 정부에 정책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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