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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이란 제재 세칙 발표…이란 은행 서울지점 포함


이란의 금융거래
이란의 금융거래

미국 재무부가 17일 이란 제재법 시행 세칙과 함께, 제재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해외 금융 기관들이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할 경우, 미국 내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요.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의 서울 지점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돼, 향후 한국 정부의 조치가 주목됩니다. 김근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 연방 관보에 ‘포괄적 이란 제재법’의 시행 세칙을 게재했습니다.

새 규정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테러 지원에 관련된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외 금융 기관들이 이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금융 기관들이 이란 제재 대상과 거래할 경우, 미국 내 일반 계좌와 결제 계좌의 개설과 유지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최대 25만 달러 또는 거래 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최대 1백만 달러의 벌금과 20년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포괄적 이란 제재법’에 서명하면서, 이란 정부를 압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독자적인 새 이란 제재와 기존의 유엔 제재를 통해, 핵 개발을 위한 이란 정부의 핵심 자금원에 타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란이 계속 핵 개발을 추진한다면, 국제 사회로부터의 압박과 고립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 무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애덤 수빈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장은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란 제재 대상과 거래한 해외 금융 기관들의 미국 내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심각한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빈 국장은 또 재무부가 지난 달 1일 ‘포괄적 이란 제재법’ 발효 후 90일 안에 시행 세칙을 발표하도록 돼있지만, 이보다 훨씬 앞서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이행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시행 세칙과 함께 이란 제재법에 따른 제재 대상도 게재했습니다.

이란 은행과 정유 회사 등 기관 35 곳과 지점들, 개인 14 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특히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의 한국 서울 지점도 포함돼,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미국은 지난달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대이란.북한 제재 조정관을 통해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을 촉구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미 재무부의 시행 세칙이 나오면, 이를 검토해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의 불법 활동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했으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치에 따라, 이란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은 앞서 이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제품을 이란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하마드 레자 바크티아리 주한 이란 대사도 한국이 미국 제재에 동참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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