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문제 삼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차별적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 4명이 6일 김종철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법이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한의 핵심은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의원들은 개정안이 '허위정보'를 정의하지 않고, 어떻게 집행될지에 대한 세부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호함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약 65만 6천 달러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이 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 대상인 대형 플랫폼 대부분이 페이스북과 엑스, 유튜브 같은 미국 소유 기업이라는 겁니다.
의원들은 법 집행 방식을 설명할 브리핑을 20일 오전 10시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이 법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없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7일 시행됐습니다.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개념을 새로 규정하고, 언론사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이 고의로 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시행 전부터 한국 안에서도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앞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서한 사본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들에게도 발송됐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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