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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외국 조선소 미 군함 건조 조건부 허용…미한 조선 협력 확대 주목

한국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
한국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

미국 해군 함정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조건부로 열렸습니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해 온 이른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의 예외 절차가 마련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번 각서가 해군 함정 건조와 수리의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 산업 기반의 역량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각서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에 조선소를 새로 짓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하고,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훈련하며, 모기업 조선소의 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이전하고,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할 경우 최초 2척에 한해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 인도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이 방식을 미 해안경비대 중형 쇄빙선 사업에 처음 적용된 '핀란드 모델'로 지칭하고, 최대 3개 함급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검토 대상은 대잠전과 대수상전, 호송 임무를 수행하는 수상전투함과 해상 재보급 유조함, 로로선입니다.

각서는 또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해 온 이른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과 관련해 국가안보상 예외를 판단하고 의회에 통보하는 권한을 전쟁부 장관에게 위임했습니다. 계약은 의회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그동안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함정 신규 건조에 참여하는 데 가장 큰 법적 장벽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한 조선 협력은 지금까지 유지·보수·정비, 이른바 MRO와 설계, 선체 블록 제작 등에 국한돼 왔습니다. 이번 각서는 법률 자체를 개정하지 않고도 개별 사업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각서는 미국 내 조선소 신설 또는 인수를 조건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한화오션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서는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주도한 각종 무역 합의를 통해 약속된 재원을 미국 해양 산업 기반에 투입하는 계획을 90일 안에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업계가 추진 중인 대미 조선 협력 사업의 자금 활용 방안이 여기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실제 발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의회라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현행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해외 건조 물량을 2척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세출법에는 해외에서 건조되는 함정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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