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병사들에 대한 과도한 언론 노출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들과 북한 내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살몬 보고관은 6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3차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모욕과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당국과 언론에 포로 노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송환될 경우 직면할 보복 위험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제3국행이나 망명 허가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향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특히 2013~2014년 사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7명의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한국군 포로 유해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독립 기구의 정기적 모니터링 수용 등을 핵심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 살몬 보고관은 “지난 10년간 일부 단편적인 개선 외에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CCTV를 통한 감시 체계가 강화되고 공개처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언을 접수했다면서, 북한이 최근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사형제 관련 권고를 일부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권 실태와는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 인권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닷새간의 한국 공식 방문을 마친 살몬 보고관은 이번 방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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