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할 인권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북한의 공개처형과 사형 집행, 구금 중 사망 등 생명권 침해 실태에 관한 정보를 오는 6월 5일까지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몬 특별보고관이 시민사회 단체와 피해 생존자, 탈북민,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생명권 침해와 관련한 정보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살몬 보고관이 올 가을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 내 생명권' 관련 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살몬 보고관은 특히 재판 없는 처형과 구금 중 사망, 공개처형 사례, 그리고 2021년 제정된 '마약범죄방지법'과 2022년 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에 새로 도입된 사형 관련 법률의 적용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특화된 생명권 침해 우려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 접견권 등에 관한 정보도 수집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처형과 고문,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적하며 더 많은 관련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녹취: 엘리자베스 살몬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We need to preserve their situation, to avoid risks, to avoid narratives saying that we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in the DPRK. So it is part of my mandate as a special rapporteur. There are huge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 is no respect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DPRK risk of torture, risk of execution, forced labour, among others."
"우리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현 상황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보고관으로서 제 임무의 일부입니다. 북한에는 엄청난 인권 침해가 존재합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문과 처형, 강제노동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외국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15년의 강제노동형을 부과하고 대량 유포 시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고해왔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마감은 오는 6월 5일 제네바 시간 기준 오전 11시입니다.
제출 분량은 최대 2천 단어 또는 5페이지이며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 가능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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