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수익 창출을 도운 이른바 '노트북 농장' 사기 사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적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키이우 출신 29세 올렉산드르 디덴코는 미국 시민 신원을 도용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판매하고 이들이 미국 기업에 취업하도록 도운 혐의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 6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디덴코는 수년간 미국 시민들의 신원을 도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40개 미국 기업에서 원격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도록 지원했으며, 지난해 11월 통신사기 공모와 가중 신원도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디덴코는 14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몰수당하고 보호관찰 12개월과 약 4만6천 달러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받았습니다.
지닌 페리스 피로 워싱턴 연방검사는 "피고의 범행으로 미국인과 기업의 돈이 적대 정권인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오늘날 북한은 멀리서 위협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이미 우리 내부에 침투한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용된 신원을 이용해 북한 공작원들이 미국 기업에 침투해 정보와 데이터를 빼내고 있으며, 이른바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은 북한의 군수 프로그램에 바로 사용된다"며 "이는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디덴코는 도용 신원을 해외 IT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버지니아·테네시·캘리포니아주 소재 주택에 컴퓨터를 설치·관리하는 방식으로 최소 3개의 '노트북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최대 871개의 가짜 신원을 관리하며 해외 이용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수입을 해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 노동자들은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덴코는 2024년 폴란드에서 체포된 뒤 같은 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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