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을 사유로 한국의 주식회사 ‘제이에스 리서치(JS Research Inc.)'를 포함한 6개 외국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22일부터 발효됐으며 향후 2년간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제이에스 리서치는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이 금지되며,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군용물품 목록(USML)에 포함된 항목의 거래도 차단됩니다. 또한 수출통제개혁법 등에 따른 신규 수출 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기존 면허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거래 대상국이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제재 대상들이 이란, 북한 또는 시리아와 다자간 통제 목록 품목 혹은 WMD·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지난 2008년(유린 테크 사례) 이후 약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이에스 리서치는 지난2004년 한국 충청남도 공주시에 설립된 실험실 및 과학 의료 기기 제조업체로, 과학 기술 및 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제이에스 리서치 외에 이번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은 북한 국적자 최철민(Ch'oe Ch'o'l-min),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외무국(SANS FAB), 중국의 푸테크 유한회사(Futech Co. Ltd), 레바논의 엑스프트랜스(EXPTRANS GMBH S.A.R.L.), 아랍에미리트의 인터내셔널 바이오테크놀로지 서비스(International Biotechnology Services FZC) 등입니다.
이 가운데 최철민과 제2자연과학원 외무국은 이미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최철민은 지난 2023년 6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금지 부품 공급 조달 요원으로 제재 대상에 지정됐으며, 베이징에 거주하는 제2자연과학원 외무국 대표를 역임하면서 북한 무기 거래 관리들 및 중국 국적자들과 협력해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을 조달해온 혐의를 받았습니다.
제2자연과학원 외무국도 2022년 3월 국무부로부터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북한의 방위 연구 설계 프로그램과 군수산업부를 지원하는 조달 기관입니다.
크리스토퍼 T. 예우 미 국무부 군비통제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이번 조치에 서명하며 "이 제재들은 책임 있는 미국 정부 부처와 기관에 의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이란, 2005년 1월 1일 이후 시리아, 또는 2006년 1월 1일 이후 북한으로 다자간 통제 목록 품목 또는 WMD나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의 이전이나 획득에 대해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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