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담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한국과의 조선 협력 확대를 명시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22일 1조1천500억 달러 규모의 새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습니다.
2027 회계연도는 2026년 10월부터 내년인 2027년 9월까지입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해마다 국방 예산의 규모와 정책 방향을 정하는 법입니다.
법안은 한반도 주둔 미군 태세와 관련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겼던 예산 제한 규정을 2027 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존 규정은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데에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사전에 합의된 미한 간 계획과 다르게 추진될 경우, 전쟁부 장관이 그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과 협의를 마쳤다고 의회에 인증한 뒤 60일이 지나야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이같은 예산 제한은 의회가 행정부에 직접 명령하는 대신 특정 조치에 돈을 못 쓰도록 막는 견제 방식입니다.
이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 회계연도 법에서 처음 도입됐다가 사라진 뒤 지난해 복원됐습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관련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에 관한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책 의지 표명입니다.
조항은 전쟁부 장관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높이기 위해 동맹 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동맹 강화 항목에서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동원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1953년 10월 1일 서명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뒷받침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억제력을 강화하고 양자 방위 협력을 심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원해야 하며,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그 목적을 "미국의 조선 역량과 인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법률로 제정 되려면 상원 심의와 양원 조정 절차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자체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18표, 반대 9표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상원 군사위 통과 법안에도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한미연합사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할 경우, 행정부가 사전에 의회에 관련 인증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다만 상원 법안은 아직 본회의 표결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은 이란 전쟁과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막아 왔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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