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5일,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NDAA)를 찬성 4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해마다 한 해 국방 예산의 규모와 정책 방향을 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한반도 주둔 미군 태세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데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사전에 합의된 한미 간 계획과 다르게 추진될 경우, 전쟁부 장관이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과 협의를 마쳤다고 의회에 확인하기 전에는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예산 제한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입니다.
의회는 행정부에 직접 명령하는 대신, 특정 조치에 예산을 못 쓰게 막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규정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겼던 내용으로, 이번 법안이 2027 회계연도까지 한 해 더 연장했습니다.
2027 회계연도는 2026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입니다.
이 같은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 회계연도 법에서 처음 도입됐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진 뒤 약 5년 만인 지난해 되살아났습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줄일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 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제약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법안은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으며, 상원 심의와 양원 조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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