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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통과…주한미군 감축·전작권 전환 제한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의회 전경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의회 전경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5일,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NDAA)를 찬성 4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해마다 한 해 국방 예산의 규모와 정책 방향을 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한반도 주둔 미군 태세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데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사전에 합의된 한미 간 계획과 다르게 추진될 경우, 전쟁부 장관이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과 협의를 마쳤다고 의회에 확인하기 전에는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예산 제한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입니다.

의회는 행정부에 직접 명령하는 대신, 특정 조치에 예산을 못 쓰게 막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규정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겼던 내용으로, 이번 법안이 2027 회계연도까지 한 해 더 연장했습니다.

2027 회계연도는 2026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입니다.

이 같은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 회계연도 법에서 처음 도입됐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진 뒤 약 5년 만인 지난해 되살아났습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줄일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 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제약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법안은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으며, 상원 심의와 양원 조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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