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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북한 IT 노동자 위장취업 도운 남성 3명에 유죄 판결

미 법무부 청사 앞에서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미 법무부 청사 앞에서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미국에서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을 도운 남성 3명이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35세의 알렉산더 폴 트래비스, 30세의 제이슨 살라자르, 25세의 오드리커스 파냐세이 등 3명이 북한 IT 노동자들의 미국 컴퓨터 네트워크 접근을 도운 전국적 사기 공모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조지아 남부연방지검에 따르면 트래비스는 징역 12개월과 3년의 보호관찰, 살라자르와 파냐세이는 각각 40만9천여달러와 68만1천여달러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해외 북한 IT 노동자들로부터 접촉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허위 이력서를 만들어 미국 기업에 원격 취업하도록 도왔으며, 채용 절차인 화상 면접·약물 검사·지문 채취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원격접속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북한 IT 노동자들이 마치 미국 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기 행각으로 미국 피해 기업들로부터 총 128만 달러가 지급됐으며, 대부분은 해외에 있는 북한 IT 노동자들에게 송금됐습니다.

맥 힙 연방검사는 "이들은 북한 정부를 위해 불법 수익을 올리려는 해외에 있는 북한 IT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온라인 왕국의 열쇠를 넘겨줬다"며 "이런 수법은 우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2003년부터 미국과 유엔의 제재로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되자, 고도로 숙련된 IT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허위 신분으로 전 세계 기업에 원격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제재를 우회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유입된다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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