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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투자 인력 단기 상용비자 지침 명확화…미한 워킹그룹 3차 회의

미한 양국 정부대표단은 28일(수) 서울에서 '미-한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한 양국 정부대표단은 28일(수) 서울에서 '미-한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과 한국은 28일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한국 기업 인력의 합법적 입국과 활동 범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합법적 출장과 비자 절차를 원활히 하고, 미국 근로자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와 김선영 한국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공동 주재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최근 신설된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 항목을 포함해 단기 상용 비자(B-1)의 허용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외 기업으로부터 도입한 산업 장비나 공정과 관련해 미국 근로자를 교육하거나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는 외국인 인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B-1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가 함께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B-1 비자는 고용을 수반하지 않는 상용 활동을 전제로 하며, 미국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장과 체류에 필요한 합리적인 경비 보전은 허용됩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 입국자 역시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범위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설치된 ‘한국 투자·여행 데스크(Korean Investment and Travel Desk)’의 운영 성과도 점검했으며, 향후 비자 및 이민 요건에 대한 명확한 소통을 지속해 대미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러한 협력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의 재산업화와 한미 동맹의 산업·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기조에 부합하는 장기적 인력 개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자 지침 정비와 팩트시트 공개는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 인력들이 비자 문제로 구금된 사건 이후,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 인력을 대상으로 한 비자 관련 설명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제도 개선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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