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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국산 드론 수입 제한 일부 완화… 삼성 제품 포함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본부 건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본부 건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7일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 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인증규제 대상 목록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외 조치에는 한국의 삼성전자도 포함됐습니다. 또, 프랑스의 파롯(Parrot) 그리고, 스위스의 윙트라(Wingtra) 등 일부 드론 제조업체의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드론과 부품의 수입 및 판매를 제한 없이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FCC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모든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인증을 금지해왔던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다른 종류의 드론 및 핵심 부품은 여전히 FCC의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 내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됩니다.

FCC는 이번 조치가 미국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산업계—특히 농업 분야—의 반발 이후 보다 선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FCC의 카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드론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FCC가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12월 모든 외국산 드론과 관련 핵심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해 미국내 수입 유통 판매를 위한 FCC인증을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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