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 중인 한국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하고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국 군경합동조사단은 23일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를 모두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군경은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들이 북한으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국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가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북한 측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으며,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조사 지시에 따라 군경합동조사 TF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인기를 날린 이유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장씨와 오씨의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 이력,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군경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북한 무인기와 비슷한 형태의 무인기를 날려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에 적발된 바 있으며, 당시 조사팀은 장씨에게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씨가 날렸던 무인기가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을 당시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비행통제장치,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 사라진 경위에 대해서도 군경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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