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과 경찰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한국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현지시각 10일,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를 포함한 1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TF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정보사 소속 대령 1명과 소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한국 군 현역 장교 3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소속 8급 직원 1명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TF는 민간인과 정보기관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TF는 무인기 제조업체인 에스텔엔지어링의 대표 장모씨와 사내이사 오모씨,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을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TF는 이들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TF는 무인기 침투의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대학원생 오모씨와 수백만 원대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국가정보원 직원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해당 금전 거래와 관련해, 돈은 직원 개인의 사비이며 무인기 침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해당 직원이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관련 예산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F는 이번에 입건된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들이 무인기 침투 과정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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