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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모든 유엔 회원국 대북제재 이행해야”…러시아, 북한과 경제협력 확대 추진

안드레이 포디올리셰프 신임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10월 15일 북한-러시아 외교관계 수립 78주년을 기념하여 연회를 주최하고 있다.
안드레이 포디올리셰프 신임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10월 15일 북한-러시아 외교관계 수립 78주년을 기념하여 연회를 주최하고 있다.

러시아의 신임 주북한 대사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철도와 항만 사업 등 대북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면서 제재 준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대북제재는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신임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다만 러시아가 추진하는 개별 경제협력 사업의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안드레이 포디올리셰프 신임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10일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포디올리셰프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들이 양국 간 협력의 분야와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하지만,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과 투자, 운송, 물류, 에너지, 천연자원, 농업, 보건, 과학, 교육, 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말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13차 북러 무역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를 양국 경제협력의 주요 계기로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대사는 북한에서 진행 중인 러시아 투자 사업도 소개했습니다. 북러 국경을 연결하는 약 51km 길이의 하산~나진 철도 현대화 사업과 나진항 복합 환적시설 사업을 언급하면서, 이들 사업이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북한과의 모든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석탄을 비롯한 특정 품목의 거래와 금융활동, 북한 노동자 고용 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과거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참여했지만, 최근에는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은 같은 해 10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켜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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