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제약사들이 미국 내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 특허 의약품 수입에 최대 1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2일 서명된 대통령 행정명령에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가 포함된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관세의 주요 대상은 미국 내 약가 인하에 합의하지 않거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특허 의약품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시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제한하고 제약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던 올해 2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부가 관세를 인상하는 첫 번째 조치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대미 무역 방식을 재조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무역 전략의 핵심 조치로 평가됩니다.
새 계획에 따르면 일부 수입 의약품에는 최대 10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20%의 낮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최혜국 가격 협정’을 체결할 경우 관세가 전면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복제 의약품과 이른바 희귀질환 치료제, 수의용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조치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뤄졌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연방대법원은 해당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의약품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로 분류돼 일반적인 100% 관세 대신 15%의 개별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세탁기, 냉장고 등 금속 함량이 15%를 초과하는 가전제품의 경우, 기존의 복잡한 계산 방식 대신 25%의 일괄 관세가 부과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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