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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연방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에 ‘깊은 실망’... ‘대안 조치’ 강구

트럼프 대통령아 2월 20일 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아 2월 20일 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글로벌 관세 부과권이 위법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6대 3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확장법 제122조에 의거해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끔찍한 결정이지만, 다행히 대법원 전체가 인정한 바와 같이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다양한 수단과 권한이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법원이 잘못 기각한 조치들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이 사용될 것”이라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와 기존 301조 관세는 즉시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무역확장법 제122조는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 동안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수십 개국에 부과한 상호 호혜적 관세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봄 거의 모든 국가에 부과된,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적용된 IEEPA 기반 관세들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비상 상황 시 IEEPA를 통해 수입을 규제하고 관세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소송 제기 측은 해당 법에 ‘관세’라는 명시적 언급이 없으며, 과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 기각됐던 것과 같은 논리로 트럼프의 관세권 행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서왔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부과된 제232조 기반의 관세들은 영향받지 않고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납부된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문제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번 판결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 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통해 부과한 관세는 향후 10년간 약 1조 5천억 달러의 세수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2기 정부 전체 관세 수입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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