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글로벌 관세 부과권이 위법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6대 3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확장법 제122조에 의거해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끔찍한 결정이지만, 다행히 대법원 전체가 인정한 바와 같이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다양한 수단과 권한이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법원이 잘못 기각한 조치들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이 사용될 것”이라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와 기존 301조 관세는 즉시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무역확장법 제122조는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 동안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수십 개국에 부과한 상호 호혜적 관세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봄 거의 모든 국가에 부과된,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적용된 IEEPA 기반 관세들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비상 상황 시 IEEPA를 통해 수입을 규제하고 관세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소송 제기 측은 해당 법에 ‘관세’라는 명시적 언급이 없으며, 과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 기각됐던 것과 같은 논리로 트럼프의 관세권 행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서왔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부과된 제232조 기반의 관세들은 영향받지 않고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납부된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문제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번 판결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 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통해 부과한 관세는 향후 10년간 약 1조 5천억 달러의 세수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2기 정부 전체 관세 수입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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