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4일), ‘독침 테러’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탈북자 안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북한으로부터 송금 받은 미화 1만 2천 달러를 추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1995년 탈북한 안 씨는 지난 해 9월 같은 탈북자 출신으로 대북 전단 보내기 활동을 벌여 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독침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2010년 3월부터 남북경협 사업을 위해 몽골을 왕래하던 안 씨는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접촉하면서 같은 해 12월 반북 인사 암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