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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중고 화물선 2척 등록…EU 제재 유조선은 중국 기항

수출품 선적을 기다리는 중국 화물선 (자료화면)
수출품 선적을 기다리는 중국 화물선 (자료화면)

북한이 중국에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 2척을 자국 선박으로 편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럽연합(EU)이 대북제재 위반에 관여했다고 지목한 북한 유조선은 또다시 중국 항구에 기항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 2척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VOA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을 확인한 결과, ‘송도3호(SONG DO 3)’와 ‘보통강1호(PO THONG GANG 1)’가 최근 북한 선박으로 등재됐습니다.

IMO 자료에 따르면 송도3호는 이전까지 ‘통순다88’이라는 이름으로, 보통강1호는 ‘후이양668’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중국 선적을 달고 운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이들 선박의 선적과 이름 변경을 IMO에 통보한 것입니다.

다만 송도3호의 북한 선적 등록 시점은 2023년 6월로 기재돼 있으며, 보통강1호는 같은 해 5월로 나타납니다.

두 선박 모두 북한 선적으로 변경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IMO 자료에 해당 정보가 반영된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선박의 선적을 변경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나 IMO 자료에 관련 정보를 뒤늦게 등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도3호는 2006년 2월 건조된 총톤수 6천305t급 일반 화물선이며, 보통강1호는 2005년 8월 건조된 총톤수 2천998t급 선박입니다.

송도3호와 보통강1호의 등록 소유주는 각각 평양에 주소를 둔 ‘코리아 한길 쉬핑’과 ‘보통강 쉬핑’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운항되던 중고 선박을 자국 선박으로 편입하는 사례는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9월에도 중국 선적이었던 중고 화물선 2척이 북한 선박으로 등록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확인된 선박들 역시 북한 선적으로 변경된 시점과 IMO 자료에 반영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회원국들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채택된 결의들을 통해 중고 선박을 포함한 관련 제한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해운회사가 운영하는 유조선이 또다시 중국 항구에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유조선 ‘백양산1호(PAEK YANG SAN 1)’는 21일 현재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백양산 1호가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에 머물고 있다 이미지=Marine Traffic
백양산 1호가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에 머물고 있다 이미지=Marine Traffic

앞서 VOA는 백양산1호가 지난 9일 룽커우항에 도착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이 선박의 운영사인 백양산해운은 지난 12일 EU의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EU는 백양산해운이 백양산1호를 이용해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으로 운송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위반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양산1호가 중국 항구에 다시 기항할지 주목됐는데, 실제로 또다시 중국 항구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물론 EU의 독자 제재는 중국에 자동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다만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유조선이 중국 항구에 기항하면서 추가 제재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VOA는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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