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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에 북 미사일 관련 조항들


북한이 다음 달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2차례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가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어떤 조항들을 담고 있는지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음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북한에 미사일 발사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내세운 근거는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2009년 2차 핵실험 후 1874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녹취: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현장음]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먼저 1718호는 핵, 화학, 생물무기들의 운반수단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 북한이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년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역시 북한의 미사일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켰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유엔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각국 정부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나란히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발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위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물론 러시아도 북한의 행동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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