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 만들어 진 것은 지난 1990년 8월1입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개방정책 의지를 담아 1988년 발표한 ‘7.7선언’ 이후 남북교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남북의 물건과 사람이 판문점을 넘어 오가는 교류의 물꼬가 트이게 됐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
“남북교류협력법이 생기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말하자면 처벌을 받지 않고 북한 사람을 만나거나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이 법의 제정 이후 조금씩 확대돼오던 남북교류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98년에는 처음으로 한국 국민들이 북한 땅을 관광하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중단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여객선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육지 길도 열리면서 2007년까지 193만명이 넘는 한국 관광객들이 금강산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에는 한국기업의 공장을 유치한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이로써 남북교역은 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역은 2005년 10억5천만달러였던 것이 2008년에는 18억2천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육자회담 등 정치적 문제들을 놓고 남북이 서로 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금강산에 갔던 한국 관광객이 북한 경비병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나, 최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하면서 수십명의 한국 장병들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 등이 잇달아 터져 남북간에 긴장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법에 따라 만들어진 남북협력기금을 많게는 92%까지 썼지만 올 들어선 7월말 현재까지 3%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교류가 얼마나 막혀있는 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다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
“일단 지금 당면한 현안으로 돼 있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여야죠, 태도변화를 보여야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경협이 됐든 대북지원이 됐든 그런 식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전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든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기금을 썼는지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동용승 박사]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원을 결정해 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정책적 방향성이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 장치를 보완할 면들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의 측면이라고 봅니다”
반면 현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의 긍정적인 취지 마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교류협력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크게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더 나아가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라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도 이명박 출범 이후 과연 이런 통일기반 조성에 노력했는지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통일에 대비한 적립식 기금으로 바꿔서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한국에서 남북한 사이에 인적. 물적 교류의 물꼬를 텄던 남북교류협력법이 만들어진 지 지난 1일로 꼭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 국민들이 금강산에 관광을 갈 수 있었던 것도 개성에 공단이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것도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어제와 오늘을 서울의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