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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남성,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 지원 혐의 유죄 인정…WMD 자금 창출 연루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 도운 뉴저지 남성 유죄 인정 관련 그래픽 이미지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 도운 뉴저지 남성 유죄 인정 관련 그래픽 이미지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에서 원격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아내도록 돕고, 그 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수익으로 이어지게 한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뉴저지 주 거주 남성이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찰청은 8일 뉴저지 주에 거주하는 39세 남성 젠싱 ‘대니’ 왕이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우편·전신 사기 공모와 자금세탁 공모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대니 왕과 공범들은 미국인의 신원을 위조·도용해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내 근무자인 것처럼 가장한 뒤 미국 기업들에서 원격 IT 일자리를 얻어 수익을 올렸습니다.

대니 왕은 미국 내 조력자로서 피해 기업의 노트북을 수령하거나 거주지에 보관해 해외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에 있는 것처럼 꾸미고,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기업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된 KVM 스위치에 연결해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대니 왕과 공범들이 호파나 테크 유한책임회사(LLC) 등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서류상의 유령 회사’를 만들고 웹사이트와 금융 계정을 개설해 해외 북한IT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미국 업체 소속처럼 보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급여를 받기 위한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수령한 뒤 상당 부분을 해외 공범들에게 송금했으며, 이를 대가로 최소 70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범행은 2021년 무렵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어졌고, 미국인 80명 이상의 신원이 침해됐으며, 포춘 500대 기업을 포함해 100개가 넘는 미국 기업에서 원격 일자리가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해외 북한 IT 노동자들이 최소 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 이 자금이 북한의 WMD 개발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기업들은 법률 비용과 네트워크 복구 비용 등 최소 300만 달러의 손해와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 내 ‘조력자’를 겨냥해 단속·기소하는 법무부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편·전신 사기 공모와 자금세탁 공모 혐의는 각각 최대 징역 20년, 3년의 보호관찰,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네이선리얼 M. 고튼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4월 1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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