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북한으로 끌려간 한국인 선원 3명이 추가로 전후 납북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민철·김양훈·김동호 씨 등 3명을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납북된 대영호 선원입니다.
전후남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따르면 대영호는 당시 선박·조업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어 납북 선박으로 공식 집계되지 않다가 2003년 선원 중 김병도 씨가 귀환하면서 납북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귀환 후 납북된 대영호 선원이 6명이라고 밝혔지만 김 씨를 포함해 3명만 인정되고 조 씨 등 나머지 3명은 증빙자료 부족을 이유로 납북자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합회 최성룡 대표가 귀환하지 못한 5명 중 조 씨 등 3명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고, 통일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이들을 납북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통일부는 조 씨의 가족들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납북피해자'로 인정, 법률에 따른 위로금 8천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나머지 납북자 2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족의 소재 파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북자 추가 인정에 따라 미귀환 전후납북자는 총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귀환 전후납북자는 조 씨와 같은 어선원이 460명으로 가장 많고, 군·경 30명, KAL기 납북자 11명 등입니다.
정전협정 후 납북자 총 3천838명 가운데 3천310명은 송환됐고 9명은 탈북으로 귀환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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