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안당국은 6일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 석달 남짓 북한에 머무는 동안 김정일 위원장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노 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로 범민련 간부 한 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민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 씨는 5일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귀환한 직후 체포 됐습니다.
북한에 한국 정부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 온 것은 지난 1989년 임수경씨와 문규현 신부를 시작으로 이번이 6번째입니다.
한국정부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경제협력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방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