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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 군수품 한국에 유출 혐의로 기소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의 군사기술을 한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습니다. 군수품으로 지정된 물품들을 허가 없이 유출하고, 세금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10일 중서부 오하이오 주 북부 애이본 래이크에 거주하는 전규상 씨를 군수품 불법 유출과 허위 세금 신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66살인 전 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글렌리서치센터 직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전규상 씨는 지난 2000년 3월 9일과 2005년 11월 4일 사이 오하이오 주 등지에서 1개 또는 그 이상의 군수품들을 한국으로 유출했습니다.

소장은 전 씨가 미 군수품 목록으로 지정돼 있는 적외선 탐지기와 적외선 카메라 엔진들을 미 국무부의 수출 면허 또는 승인 없이 고의로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은 또 전 씨가 2006년 4월, 그 전 해 벌어들인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8만 3천 4백 달러의 과세소득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전 씨가 직장인 글렌리서치센터에서 기술이나 관련 물질을 빼돌린 혐의는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검찰 오하이오 주 북부 지검의 스티븐 데텔바크 검사는 전 씨가 국가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텔바크 검사는 그러면서 전 씨가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고, 범죄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검찰 오하이오 주 북부 지검의 마이크 토빈 대변인은 1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전 씨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상당한 양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빈 대변인은 그러나 전 씨에 대한 심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인 존 머캐퍼티 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전 씨가 수사당국의 조사에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캐퍼티 씨는 전 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열릴 법원 심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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