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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인권단체 "한국 북한인권법 제안국 불참 유감...인권 증진 지도력 발휘해야"


지난 2013년 1월 한국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회원들.
지난 2013년 1월 한국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회원들.

47개 국제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북한 인권에 약한 입장을 취하면 그만큼 국제 사회의 압박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점차 약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휴먼라이츠워치 등 47개 인권 단체를 대표해 보낸 서한에서,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합의 방식으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국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서한은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는데 참여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겠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가 무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이라도 성공시키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면, 인권을 포함한 종합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사안을 우선시하는 것을 주저함에 따라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불균형적이고 불필요한 인권 유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난 9월 한국인이 북한 군의 총격에 의해 서해에서 숨진 일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한국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데 지도력을 다시 발휘하고 유엔 총회에서 논의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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