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에너지부 “북한, 대량전력시스템 장비 수입금지 적대국 포함”


댄 브룰렛 미국 에너지부 장관.
댄 브룰렛 미국 에너지부 장관.

미국 에너지부는 북한 등 6개 적대국으로부터 대량 전력 시스템 장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적대국들이 시스템에 제기하는 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한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에너지부가 북한 등 대량 전력 시스템 (BPS) 장비 수입을 금지한 6개 적대국 명단을 담은 연방 관보를 공개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지난 7일자 관보에서 적대국들이 ‘비대칭적 사이버, 물리적 계획과 작전’을 통해 대량 전력 시스템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하며, 시스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전력망 장비 수입 금지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초 적대국이 이 시스템 장비에 가하는 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한 행정명령 13920호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송전과 전력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대량 전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스템 보호 방안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이 “미국의 국방과 필수 응급서비스, 중요한 사회기반시설, 경제, 생활”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전력 시스템 전기 장비의 무제한적 해외 공급이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대한 대단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또 적대국의 영향 하에 개발, 제조되는 관련 장비 사용이 미국의 대량 전력 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 시스템 장비에 지나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장비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적대국이 소유∙통제 하거나 관할∙지시 하에 있는 개인과 기관들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하는 대량 전력 시스템 전기 장비의 취득, 수입, 양도, 설치 등을 금지한 겁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에서는 ‘위해국∙위해자(foreign adversary)’에 관한 정의를 제시했을 뿐 해당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위해국과 위해자는 “미국 또는 동맹국의 국가안보 혹은 미국인의 안보와 안전에 상당히 불리한 행위에 장기간 관여하거나 심각한 사례를 통해 이를 저지른 모든 외국 정부나 외국의 비국가 행위자”로 정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관보에는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중국, 쿠바 등 6개 수입 금지국 명단이 적시됐습니다.

이들 명단은 미 행정부와 정보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참고 문헌으로는 국가정보국(DNI)이 발행하는 ‘연례 세계 위협 평가,’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가 발간한 '2020-2022 국가방첩 전략,’ 백악관의 ‘2018 국가 사이버 전략’ 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미 에너지부는 관보에서 6개 적대국은 행정명령 13920호 실행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라며, 적대국 목록이 기타 행정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행할 수 있다고 평가해왔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지난해 1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등 적대국들이 ‘주요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수법의 사이버 작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국가방첩안보센터는 올해 2월 발간한 전략보고서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주요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북한을 주요 위협국 중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