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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북한 WMD 개발지원 규제 강화…'7대 적대세력' 지정" 


미국 워싱턴 연방 상무부 건물의 문장.
미국 워싱턴 연방 상무부 건물의 문장.

미 상무부가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북한 등의 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제 3국 제품의 부품도 겨냥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4일 북한 등에 대한 기술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담은 보도자료 2건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외국의 군사정보기관이 운용하는 최종단계 완성제품에 유입되는 모든 미국산 기술과 미국민의 지원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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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북한 등에 유입되는 자국 기술 통제 강화”

“중국 등 군 정보기관 외 북한 정찰총국 직접 겨냥”

산업안보국이 정의한 외국의 군사정보기관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들 기관이 운용하는 무허가 대량살상무기 체계 개발을 지원하는 미국민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명시된 특정기관에 미국민이 외국산 제품 판매를 중개하고 정비, 제공 등을 지원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테러지원국, 제재대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과 역수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에 이들 나라들과 관여할 때 검토해오던 군사 목적의 최종 사용 통제제한품 목록 (Military end-use & end-user. MEU)의 범위를 수출 당국의 규정에 적용되는 모든 제품군으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생화학 무기, 로켓체계, 무인기(UAV)와 관련한 군사목적의 최종사용 통제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며, 해당 무기와 연계된 운용, 설치, 정비, 수리, 개조 등 미국의 모든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자격심사 요건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이 조치가 오는 3월 16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직접 영향 받는 외국의 군사정보기관 대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의 기관 외에 북한 정찰총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상무부 장관, 잠정 최종규칙 발동…7대 적대세력에 북한 포함

또한 미 상무부는 이날 정보와 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장관의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동했습니다.

▶상무부 잠정최종규칙 발동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 조치에 따라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과 함께 미국의 7대 적대세력으로 규정됐습니다.

상무부는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공표 즉시 발효되는 이 잠정 최종규칙이 2019년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 13873호에 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13873호는 외국 적대세력들에게 통제받거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보통신 기술 거래과정에서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외 타국 겨냥 3자 제재 염두”

미 중앙정보국(CIA) 경제분석관과 국가정보국장실(ODNI) 자문을 지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VOA에 이번 조치는 사실상 북한 등 적대세력에 대한 최종무기 제품 공급에 관여하는 3자 제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브라운 교수] “It may be that they're trying to lean toward a third party kind of activity against North Korea. In other words, not just directly US against North Korea, but giving US ability to sanction third party people who are dealing with North Korea.”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공급망 또는 미국민으로 한정했지만, 정보통신기술망의 경우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허가를 받아 생산하는 제3국의 부품 생산도 연계가 돼 있는 만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지난 8월 전화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들어간 3국 생산 반도체의 화웨이 장비 공급 차단 방침과 관련해 대상 범위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녹취: 크라크 차관]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everything is open and possible and is understudy. And I think a clean, a really important aspect of that is the other chip manufacturers in countries like Taiwan, Korea, Japan, Europe. Because it's important that we work in unity. So I think everything is the on the table. And as you know, with the announcement we made last May that now Huawei's most valuable chips for their 5g, their most sophisticated smartphones have been cut off”

특히 이와 관련해 타이완, 한국, 일본, 유럽 내 반도체 생산자들이 중요한 고려 사안이라면서도 향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렌 로드 미 국방부 획득·지속성 담당 차관도 지난해 7월 초정밀 전자제품의 경우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연계한 규제 허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안보 기준에 따라 수출입 허용 상세품목에 대해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와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무인기 역량 확산, ICT 공급망 문제와 연계”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며 특히 무인기에 대한 통제 규정을 명시한 점에 대해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의 무인기 역량 증진 배경에 미국산 기술이 쉽게 유입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녹취 : 베넷 선임연구원] “If they get US technology, they can advance their technology fairly quickly. And they aren't very expensive. You know, the North Koreans can make things for a very small amount of money, and they have high incentives to sell them.”

미 국방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첫 소형 무인기 체계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중국 등의 적대세력의 기술 확산을 우려한다며, 특히 값 싼 단가가 세계적 범위에서 구매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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