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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 김일성대학 간부 ‘자의적 구금 피해자’ 판정


24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24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유엔이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직 간부를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물품 수출입을 담당하던 그의 생사를 10년 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부 산하 국제금융학과의 책임자(head of the Foreign Currency Exchange Department)를 지낸 이학수 씨를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1월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것을 뜻합니다.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이학수 씨는 29살이던 2009년 1월 양강도 대홍단군 내 자신의 집에서 체포된 이후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관리소에 현재까지 수감돼 있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제보자를 인용해 이학수 씨의 주 임무는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일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 위안화를 다룰 일이 많고 중국에 자주 왕래했으며, 중국인들과 만날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학수 씨가 조국반역죄와 외환 밀거래, 불법 월경 등의 의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이학수 씨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며, 따라서 이 씨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국제법의 기본규칙을 위반하는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수감, 또는 심각한 자유 박탈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실무그룹은 이학수 씨에 대한 판정에 앞서 북한 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답변서에서 이 씨 관련 내용은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국제 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수감자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앞서 2018년 12월에는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탈북민 4명, 2018년 2월에는 강제북송된 탈북자 2명 등 북한 주민 7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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