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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 해킹그룹 등에 몸값 지불 말아야...제재 위반 될 수도"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 재무부가 북한 해킹그룹 등에게 랜섬웨어 몸값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한 제재 위반 위험을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재 대상과 연관 단체에 몸값을 지불하는 것은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 북한 해킹그룹 등 악성 사이버 행위자들에게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 이른바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주의보(Advisory)를 발령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악성 소프트웨어(멀웨어)의 일종으로, 정보기술 시스템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암호화한 후 정보 해독이나 시스템∙데이터 접근의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이같은 랜섬웨어 몸값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기관, 사이버 보험회사 등 피해자를 대신해 해커들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기업들은 해외자산통제실의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행위자가 제재 대상일 수 있거나 제재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 경우, 몸값 지불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야기할 제재 위반 위험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 주의보] “This advisory describes these sanctions risks and provides information for contacting relevant U.S.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OFAC, if there is a reason to believe the cyber actor demanding ransomware payment may be sanctioned or otherwise have a sanctions nexus.”

이어 해외자산통제실은 그동안 랜섬웨어 공격 가해자 등 ‘수많은 악성 사이버 행위자’를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히며, 대표 사례 중 하나로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 그룹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워너크라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 미화 3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정된 계좌로 보내면 암호화한 파일을 풀어준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5월 '워너크라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 미화 3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정된 계좌로 보내면 암호화한 파일을 풀어준다는 내용이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라자루스 그룹을 북한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범죄 조직이라고 설명하며, 이 조직이 2017년 5월 적어도 150개 국가의 약30만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너크라이 2.0 (WannaCry 2.0)로 알려진 랜섬웨어 공격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작년 9월 라자루스 그룹과 하위 단체인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곳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SDN List)’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제재 대상과 연관 단체에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 라고 경고했습니다.

“악성 사이버 활동의 결과로 요구되는 랜섬웨어 몸값의 지불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제재와 연관된 범죄자와 적대국들의 이익 창출과 불법적인 목적의 진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무부 주의보] “Facilitating a ransomware payment that is demanded as a result of malicious cyber activities may enable criminals and adversaries with a sanctions nexus to profit and advance their illicit aims.”

해외자산통제실은 일례로 북한 해킹그룹 등에 대한 몸값 지불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정책 목표에 반하는 활동을 후원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적성국 교역법(TWEA)을 제시하면서, 미국인과 단체들은 제재 대상자와 포괄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등과의 직간접적인 거래가 금지돼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제재와 규제로 금지된 거래에 개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능동적 대응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재대상자와 북한 등 포괄적 제재대상국이 개입한 랜섬웨어 지불금 지급에 연루될 수 있는 기관들이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용한 제재 이행 프로그램을 실행해 제재 위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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