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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대법원, 북한인 사업가 '미국 신병 인도 거부' 기각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의 미국 신병 인도를 승인했다. 법원에 나온 문 씨의 변호사 자깃 싱 씨(오른쪽)와 김유성 북한대사관 참사.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의 미국 신병 인도를 승인했다. 법원에 나온 문 씨의 변호사 자깃 싱 씨(오른쪽)와 김유성 북한대사관 참사.

말레이시아 대법원이 9일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가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거부해달라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 2019년 5월 미국의 요청으로 사치품 북한 공급, 위장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등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쿠알라룸푸르에서 체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같은 해 12월, 체포된 문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달라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문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신병 인도 승인에 대해 항소했다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문 씨는 그동안 싱가포르의 회사를 통해 북한에 팜유와 콩기름을 공급하는 데만 관여했을 뿐 유엔과 미국이 금지한 사치품은 보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이번 기소가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씨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약 10년간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해왔으며, 주로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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