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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대북 자금세탁 방지 의무 준수…2017년 제재 위반 업체에 벌금형”


뉴질랜드 항공업체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P-750 XSTOL 비행기. 지난 2016년 북한 에어쇼에서 해당 비행기가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뉴질랜드 항공업체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P-750 XSTOL 비행기. 지난 2016년 북한 에어쇼에서 해당 비행기가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뉴질랜드 당국이 북한과 관련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공개된 지난 2월 국제테러자금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채택된 뉴질랜드의 상호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북한과 이란 등 대응조치 국가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가 취한 대표적 대북제재 조치로 지난 2015년 뉴질랜드 항공업체 'PAL'사가 북한에 비행기 부품을 수출한 것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2년 뒤인 2017년 해당 업체에 약 7만 5천 뉴질랜드 달러, 미화로 약 5만4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뉴질랜드 세관당국은 전략 물자 수출이나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거래 내역이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 수출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이나 인물은 자동으로 뉴질랜드에서도 제재를 적용 받는다면서, 다만 현재까지 현재 뉴질랜드 내에 동결시킨 북한 자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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