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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싱가포르, 북한노동자 송환 이행보고서 안보리 제출


지난 2017년 10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인근 건설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인근 건설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몽골과 싱가포르가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이행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아직 해당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두 나라는 앞선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몽골과 싱가포르 두 나라가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몽골과 싱가포르는 각각 지난 10일과 5일 안보리에 보고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20일 현재 두 나라가 보고했다고 올린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국무부가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 29개 나라 중 한 곳으로,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업과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몽골은 지난 2018년 6월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1차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2018년 3월 현재 445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선 2016년에는 북한 노동자 200명을 추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국적자들에게 새로운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몽골에 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지난 2013년 2천 1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2017년 약 1천 2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남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송환됐다고 보고된 노동자 수를 고려했을 때, 몽골에는 약 750명 가량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8년 3월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으며, 현재 자국 내에 노동허가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으며, 신규 노동허가도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이행 보고서를 2019년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최종 보고서는 일 년 뒤인 2020년 3월 22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53개입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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