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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북 가상화폐 탈취자금 관련 280개 계좌 몰수 소송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미 법무부가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금액이 분산돼 있는 280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수 억 달러 중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는 2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운용 중인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몰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몰수 소송 대상 계좌들은 모두 280개로,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적발한 2건의 해킹 범죄와 연관된 것입니다.

또 지난 2018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약 2억5천만 달러와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이번 해킹 범죄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자체적인 조사 결과와 함께 과거 북한의 사이버 범죄행위를 담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의 지난해 보고서 내용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전문가패널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북한 해커들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 국가의 최소 5개 거래소에 해킹 공격을 가해 5억 7천10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북한이 탈취한 2억5천만 달러와 관련이 있는 146개 계좌에 대해서는 이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몰수 대상으로 지목된 280개 계좌들은 앞선 소송에서 공개된 계좌 등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1월27일 미화 약 4천850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의 가상화폐 34만2천 ETH(이더)가 도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후 미 수사 당국은 미국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상의 인물이 이를 세탁하려는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물은 12월,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ETH로 돼 있는 4천850만 상당의 가상화폐를 비트코인(BTC)으로 환전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 때 해당 거래소가 이를 막았고 현재까지 이 금액이 들어있는 계좌가 동결상태라는 게 소장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해킹으로 탈취된 금액이 다양한 가상화폐로 환전되는 등 세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문제의 계좌 280개를 적발했고, 이런 적발 과정이 30쪽에 달하는 소장에 상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화로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된 계좌를 합치면, 몰수 대상 액수는 대략 5천만 달러입니다.

이번 몰수 소송을 위한 조사에는 미 연방국세청(IRS) 범죄조사국과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IS) 등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범죄수사 담당 브라이언 래빗 차관 대행은 보도자료에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 프로그램과 중국의 가상화폐 자금 세탁 네트워크와의 연결고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몰수 소송은 법무부가 북한의 범죄 조직과 수법을 노출시키고, 불법 이익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응하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드러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사장 대행은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북한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범죄를 집중 공략해 왔다”면서, “이번 소송은 범죄자들이 과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가상화폐 추적과 압류에 대한 ‘가상화폐 추적 부서’의 놀라운 역량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달에도 대북제재 위반 기업 등이 거래한 237만 달러의 계좌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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