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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웜비어법, 대북제재 위반 억제 효과...실효성엔 의문”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지점.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5년 이 은행이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거래 금지 조치를 취했었다. (자료사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지점.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5년 이 은행이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거래 금지 조치를 취했었다. (자료사진)

미국의 전문가들은 18일 발효되는 ‘웜비어법’이 해외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대북 제재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13일 VOA에,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및 강화 법’이 효력을 갖게 되는 데 대해 미국이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들, 특히 중국 대형 은행들에 ‘의도적인 경고’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I think the real significance of this step is that it provides tools that the U.S can at least in theory use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even when partners are not cooperating.”

미국은 파트너들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웜비어법 발효는 중요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브링크액트’로도 불리는 웜비어법은 미 의회가 제정한 세 번째 대북 제재법입니다.

이 법은 미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 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밝혔습니다.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해외 은행들과 기관에 대해 독자적으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 재무부 선임고문을 지낸 에릭 로버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국장은 ‘웜비어법’ 발효와 관련해, 해외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북 제재 위반임을 알면서도 북한과 거래했을 때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해당 기관들에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 선임국장] “The Treasury Department already has essentially those authori-ties to impose secondary sanctions on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knowingly conducting significant transactions with designated North Korean entities. The BRINK Act adds a mandatory component. It requires the President to impose sanctions on foreign insitutions if they knowingly engage in that same activity.”

재무부는 이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번 조치는 의무적인 요소가 부과됐다는 겁니다.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웜비어법은 기존의 미국법을 해외 기관들에도 적용해 제재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U.S. banks, U.S. people can’t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So this would be sort of extending it to foreign side, kind of a two layer thing. If a U.S. bank does business with a Chinese bank then the Chinese bank can’t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미국 은행과 미국인들은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해외 은행과 기관으로 연장하는 ‘2중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은행이 중국 은행과 거래를 한다면 그 중국 은행은 북한과 거래할 수 없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미국의 금융 파트너를 제재하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었고, 해당 기관들에 대한 제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랜 기간 있어왔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I think you can make an argument that the U.S. Treasury pursuing fines versus barring Chinese banks, financial instituions from complete access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o the international system would be one way of pursuing im-plementation that would cause the potential negative conse-quences to the U.S. to react.”

미 외교협회 스나이더 국장은 미 재무부가 중국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에 대해 벌금을 추진하거나 일정 기간 국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경우 미국에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 은행시스템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돼 있어 웜비어법에 취약하다면서도, 중국이 해당 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미국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웜비어법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지켜봐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 국장은 미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이 협의 하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에 외국 금융기관이 중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많은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 국장] “That still ac-tually gives the administration, a lot of flexibility, because the administration must make a determination that that for-eign bank for example, has actually knowingly conducted a significant transaction. So until they make that determina-tion, you know like they don't have to impose secondary sanctions.”

로버 국장은 행정부는 가령 외국 은행이 고의로 그런 거래를 했는지 판단해야 하며, 그 때까지 세컨더리보이콧을 유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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