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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북한 공안기관 2곳 독자제재…“정치범수용소 내 인권 유린 책임”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

영국 정부가 첫 독자 인권 제재 대상자로 북한의 주요 공안 기관 2곳을 지정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두 기관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7일 인권 유린 관련 독자 제재법을 발표하면서 정치범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북한 공안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을 발표했습니다.

라브 장관은 영국의 첫 독자적인 인권 제재법을 기반으로 전 세계 ‘가장 최악의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라브 외무장관] “We make good on that pledge bringing into force the United Kingdom's first autonomous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 which gives us the power to impose sanctions on those involved in the very worst human rights abuses right around the world.”

라브 장관은 영국은 암살과 비사법적 살인, 고문과 비인간적∙모멸적인 대우∙처벌, 노예 제도∙강제 노역 등 세 가지 주요 인권 침해∙유린에 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인권 제재의 첫 대상은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등 4개 국가의 총 47명의 개인과 2개의 기관입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트루 노스(True North)’ 예고편 중 한 장면. (자료사진)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트루 노스(True North)’ 예고편 중 한 장면. (자료사진)

특히 북한은 4개 국가 중 기관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에서는 국가보위성 7국 (Ministry of State Security Bureau 7)과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 교화국(Ministry of People’s Security Correctional Bureau) 등 2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라브 외무장관은 “지난 50년간 수십만 명의 수감자가 끔찍하게 죽어 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참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노예화, 고문, 살인에 책임이 있는 두 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라브 외무장관] “And they also included two organizations bearing responsibility for the enslavement, torture, and murder that takes place in North Korea’s wretched gulags, in which it is estimated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prisoners have perished over the last 50 years.”

영국 정부는 국가보위성 제7국이 정치범수용소 운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도관과 다른 북한 관리들에 의해 수용소 내 수감자를 상대로 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해 연루돼 있다”고 적시하면서, 인권 침해에는 ‘살인, 고문, 노예화’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인민보안성 교화국은 수용소 운영의 책임이 있다며, 수감자들의 ‘살인, 고문, 강제 노동에 대한 복종’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와 관련된 인물 20명과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에 관여한 군 장성 2명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장관은 제재 대상자들이 “최근 몇 년간 악명 높은 인권 침해와 유린에 개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제재 대상자에게 입국 제한 등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영국의 은행을 통한 자금 송금, 관할권 내에서의 수익 창출 활동 등도 금지됩니다.

[녹취: 라브 외무장관] “The regulations will enable us to impose travel bans and asset freezes against those involved in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라브 외무장관은 이번 제재를 통해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 폭군의 폭력배, 독재자의 심복’ 등 인권 유린을 저지른 자에 대한 영국 정부의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라브 장관은 이번 인권 유린 제재는 국가보다 관련 개인과 기관을 표적으로 삼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제재 대상국의 관할권 내에서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는 넓은 범위의 일반 주민들에 해를 가하지 않고, 인권 유린 개인과 기관만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형태의 ‘표적 제재’는 제3국과 조율된 공동 행동을 통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며, 미영 5개국의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등 주요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라브 외무장관] “Mr. Speaker, in practise targeted sanctions are, of course, most effective when they are done through coordinated, collective action. So, we will be working closely with our Five Eyes partners, including in particular, the U.S. and Canada already have Magnitsky-style sanctions legislation and Australia which is considering similar legislation.”

영국의 이번 인권 제재는 인권 유린에 개입한 개인과 단체들을 특정 겨냥한 미 행정부의 ‘마그니츠키 식 제재 (Magnitsky-style sanctions)’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러시아의 변호사인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러시아의 고위관리 부패 증거를 고발한 이후 감옥에서 구타로 숨진 의혹이 제기된 후, 이 변호사의 이름을 따 인권 유린 제재 법을 제정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후 2016년 이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세계 마그니츠키 법(GMA)’을 정식 발효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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