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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북한 내 공식 판매망 없어…지식재산권 침해 상시 감시”

이케아 매장에 표시된 이케아 로고. (자료사진)
이케아 매장에 표시된 이케아 로고. (자료사진)

글로벌 가구 기업인 이케아가 북한에서 자사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북한에는 공식 판매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평양의 판매점이 자사의 승인을 받은 곳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의 제품이 북한 평양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케아 측이 공식 판매 채널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인터 이케아 그룹의 언론 담당팀은 2일 V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에는 이케아의 공식 판매 채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이케아 상표를 포함한 이케아 콘셉트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는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케아 측은 평양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정품인지, 어떤 국가와 업체를 거쳐 북한에 반입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1일 평양 류경금빛상업중심에 이케아 상표를 단 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이 들어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평양 대성백화점에서는 샤넬 화장품과 가방, 스위스 오메가 시계 등 서방 유명 상표를 단 고가 상품들이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들 제품이 중국 등을 통한 병행수입 방식으로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병행수입은 제조업체가 승인한 공식 판매망이 아닌 제3의 유통 경로를 통해 제품을 들여오는 방식을 말합니다.

앞서 샤넬도 지난달 27일 VOA에 “북한과 어떠한 사업 활동도 하지 않는다”며 평양의 해당 매장은 자사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샤넬은 현지에서 확인된 제품들이 위조품이거나 자사의 선별적 유통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시장에 반입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케아와 샤넬 모두 평양에서 자사 상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같은 사치품의 북한 내 판매에 대해 각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VOA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사치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판매·이전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경제사무국도 보도된 오메가 시계가 위조품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제재 위반 의혹이 확인되면 형사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VOA에 EU와 유엔 제재법에 따라 사치품을 북한에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EU 사업자들은 관련 금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자체적인 실사와 위험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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